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나포 작전에 나선 해경을 향해 쇠창살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같은 시기에 서해5도에서 붙잡힌 불법 중국어선들에 대해 벌금 폭탄을 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35)씨게 징역 6개월과 함께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6일 낮 12시19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27㎞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88㎞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포 작전에 나선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같은 선단 소속 다른 중국어선 2척과 함께 일명 ‘연환계’를 펼치며 도주했다.
연환계는 정박할 때 쓰는 전용 홋줄 등으로 어선 여러 척을 묶는 것을 말한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해경을 피해 줄로 묶은 다른 어선으로 넘어간 뒤 뒤쫓아 온 해경 3명에게 길이 2m가량의 쇠창살을 3차례 휘둘렀다.
그는 4월 4일 오후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다른 선원 6명과 함께 출항했다.
강 판사는 “최근 많은 중국어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해경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B씨(53)에 대해서는 벌금 6000만원, 항해사 C씨(49)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0만원, 기관사 D씨(56)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4일 오후 1시쯤 배타적경제수역(EEZ) 중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소청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어민이 직접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해경의 단속이 강화되자 연평도 해상의 중국어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조사결과 16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28척으로 줄어들었다. 200~300척에 달하던 불법 중국어선들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일시적 현상인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법원, 불법 중국어선 철퇴 "거액벌금 돈내놔", 연평도 해상 중국어선 20여척으로 줄어
입력 2016-06-16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