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비난을 사고 있다. 해당 경찰관들은 직위해제 되거나 대기발령을 받았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40분쯤 한 여성으로부터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내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이 남성과 승강이를 벌였고, 도망가는 남성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찍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전주완산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6일자로 A경위를 직위해제 하고, 조사를 벌여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 경찰서 소속 B경위는 지난 4일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차량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을 요구했다.
첩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B경위를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성추행에 금품 요구 전북경찰 왜 이러나
입력 2016-06-16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