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성능개량사업 감사,1000억원대 손실...공군 전력 문제없나

입력 2016-06-16 16:29

방위사업청은 KF-16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부적격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16일 드러났다.

방사청은 2012년 7월 KF-16 개량사업에서 체계통합을 맡을 업체로 영국 방위산업체 BAE시스템스의 미국 내 자회사인 ‘BAE시스템스 테크놀로지 솔루션 앤드 서비스(TSS)’를 선정했다. 당초 방사청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F-16 개량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줬지만 TSS는 이 기준에 미달한 업체였다.

TSS 측은 2011년 6월 터키와의 계약실적을 내세웠으나 상업용화력통제컴퓨터(CFCC) 50대와 CFCC 시험기 1대 등 4개 품목 455만 달러(약 52억원)을 납품한 것으로 사실상 단순 부품 납품이었다. 하지만 방사청은 TSS에 유리하도록 선정 직전에 평가기준을 바꾸는 등 편법을 동원해 TSS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추진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방사청은 입찰을 거쳐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뒤 다시 미국 정부와 대외군사판매(FMS)를 추진하기로 2010년 12월 결정했다. FMS는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대해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간 계약이다. 방사청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이런 형태를 채택했지만 미국 정부 훈령은 이미 이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2012년 7월 TSS를 체계통합업체로 선정한 뒤 미국 정부와 FMS를 추진했다. 미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방사청과 TSS의 협상가격에 (미국 정부가) 구속받지 않으며 총사업비는 20억 달러(약 2조3430억원)”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TSS가 방사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총사업비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사청은 2013년 9월 구매수락서(LOA) 체결을 강행했다. 예산 불용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1차로 사전계획과 장기납품 지원활동 명목으로 우선 1억8400만달러(약 2155억원) 규모의 1차 LOA에 착수한 뒤 총사업비는 2차 때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2013년 11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를 17억 달러로 합의한 것처럼 보고했다. 결국 2013년 12월 1차 LOA를 수락하고 대금 1억84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송금했으나 미국 정부가 LOA 총사업비 협상에서 24억 달러(약 2조8116억원)를 요구하자 결국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