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단둥에서 무기 밀거래상 대거 체포...밀거래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16-06-16 15:42

중국 공안기관이 지난 3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과 무기 부품 밀거래를 해온 중국인 수십 명을 체포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최근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 간부가 밀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맞물려 만연한 북·중간 밀거래 실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RFA에 “이들은 3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밀수업자로 압록강과 서해바다가 합류하는 동강 앞바다에서 북한 2경제위원회가 주도해 이뤄진 무기 거래에 연루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공안계통 관계자를 인용해 “밀수자들이 2경제위원회와 연계돼 무기생산에 필요한 전자제품과 귀금속 등을 밀거래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북한 2경제위원회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를 생산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통해 불법수출을 총괄하는 행정경제기관이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제작에 직접 관여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기 밀거래는 완제품이 아닌 부품 밀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초 단둥에서 체포된 북한 공작원 간부 역시 ‘전자제품 밀매상’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즉 밀수한 전자제품을 분해해 안에 들어있는 마레이징 강철, 고리자석, 탄소섬유 등을 미사일이나 핵 실험 기구의 부품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무기 밀거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14일 발표한 2차 금수품목에 전용가능 물질 12종이 포함된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군수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밀거래는 단둥 등 압록강 하류에서 기업형 밀무역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물물교환 방식이 선호된다. 북한의 광물과 해산물을 중국의 전자제품, 귀금속 등과 맞거래하는 식이다. 항구를 소유한 중국 업자들은 중국 업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규모 밀거래를 성사시켜 거액의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RFA는 지난 3월 단둥의 한 조폭이 북한군,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을 다루는 노동당 39호실 등과 결탁해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북한으로 밀수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소식통은 밀수업자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동시에 전격 체포됐다고 전했다. 중국 공안이 이들을 몇 년 간 추적해 왔다는 것이다. 공안은 밀수업자들의 집에서 컴퓨터와 각종 서류, 수백만 위안 상당 금품을 압수하고 이들과 거래해온 북한 해외 공작원 여러 명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밀수행위에 관대해 밀수업자들과의 결탁 의혹까지 제기됐던 중국 공안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배경에는 중앙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중국 소식통은 RFA에 “일반 밀수가 아닌 무기 밀수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형량도 높을 것”이라며 엄중한 사건에 타지방 사법기관을 동원하는 중국 관례에 비춰볼 때 재판 장소도 단둥이 아닌 제3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