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협력 금융사기 1일 1억700만원 피해 막아

입력 2016-06-16 15:42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인천 남동농협 도화지점 창구 직원의 신고로 5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등 이날 하루 총 3건 1억7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A씨(67·여)는 금감원 직원이라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놀란 A씨는 남동농협 한화지점에 방문해 3800만원을 인출하려던 것을 은행 지점장이 112신고를 해 피해를 예방하게 됐다.

또 같은 날 B씨(88·여)와 C씨(84·여)도 유사한 수법에 속아 각각 현금 5000만원과 1900만원을 인출하려던 것을 각각 은행 직원이 112신고를 해 피해자들의 귀중한 재산인 1억이 넘는 금액을 모두 예방하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이날 창구직원들은 피해자가 현금 사용용도에 대해 매끄럽게 답변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112신고를 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는 평소 인천경찰청이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및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조를 통해 금융기관별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고 은행창구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수상한 점이 있거나 고액 인출고객은 즉시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활동으로 범죄피해를 예방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인천지방경찰청은 1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2신고체제를 구축해 56건(13억5000여만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올들어 현재까지 38건(9억8489만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그동안 피해예방 실적이 94건(23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례는 경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돼 현재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요즘 금융감독원 및 검찰·경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을 이유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인출토록 해 직접 찾아와서 돈을 받아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에 있는 현금이 위험하니 모두 인출해 집안 특정 위치에 보관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집 열쇠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절취하는 수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