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 여성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관광 비자로 입국해 성매매를 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태국인 S씨(25)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돈을 주고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윤모(39)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제주도와 서울 등을 오가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국내에 있는 남성들에게 영어와 중국어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몰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외국어 통역도 가능하다. 이들은 성매수자들을 자신의 호텔로 부른 뒤 1시간에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수차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광 비자로 입국하면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태국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았던 이들은 한국에서 성매매로 돈을 벌어 한국 체류비나 성형수술 비용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뒤 일본으로 출국한 태국인 C씨(24)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성매매한 태국 성전환자들
입력 2016-06-16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