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옥시사태 막자”박영선, 최대 3배 배상금 ‘징벌적 배상법’ 발의

입력 2016-06-16 13:0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은 대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기업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와 피해 발생을 용인할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배상액은 전보 배상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징벌적 배상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다.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불법 행위의 성질과 발생빈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참작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증거를 발견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불리한만큼, 원활한 증거조사를 위해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조사를 인정하는 한편, 문서제출 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일부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기에 미비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2의 옥시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악의적 불법행위 징벌과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