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가구점에서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다

입력 2016-06-16 12:00
다음달부터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16일 이들 업종 사업자는 다음달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7만5000명 정도다. 그러나 도매업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약 15만명의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