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부당개입' 길환영 前 KBS 사장, 해임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6-06-16 11:20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은 길환영(62) 전 KBS 사장이 “해임을 무효로 해 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16일 길 전 사장이 대통령과 KBS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길 전 사장은 2014년 5월 김시곤(56) 전 KBS 보도국장은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며 “길 전 사장이 KBS 보도국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KBS새노조와 KBS노동조합 등은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KBS 이사회는 2014년 6월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며 길 전 사장은 해임됐다.

 길 전 사장은 2014년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근거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