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박재천 코스틸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감형

입력 2016-06-16 11:15
포스코 협력업체인 코스틸 박재천(59)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1심에서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박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05년~2012년 포스코와 거래하며 납품 가격·거래량을 조작해 13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130억원을 넘어 피해 금액이 크다”며 “회삿돈을 불법으로 인출해 죄질이 불량하고 이후 증거 인멸 정황도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박 회장은 대표로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래 업체와의 가공 거래를 만들어 부외자금을 인출하거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가운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며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 피해금액을 갚아 피해액 전부 변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