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측 남기춘 변호사 돌연 사임, 왜?

입력 2016-06-16 10:00 수정 2016-06-16 10:2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결혼생활을 언급한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임 고문의 항소심 법률 대리를 맡고 있던 남기춘 변호사가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임 고문의 이혼소송 대리인에서 사임키로 한다는 뜻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쳤고 중수부 시절 삼성그룹을 수사하기도 했다. 
 임 고문의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에 남 변호사가 사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가사소송법 제 10조에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 본인이 누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외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임 고문이 즉각 항소해 두 사람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임 고문은 1심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하며 남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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