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제주 감귤을 ‘청귤’로 판매하는 길이 열린다.
제주도는 청귤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소비자 취향에 맞춰 시장에서 유통은 되고 있으나 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는 ‘청귤'과, 친환경 감귤에 대한 유통·출하기준·직거래 유통에 대한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개정된 조례는 ‘'미숙과'로 규정된 청귤의 유통을 인정하고, 택배를 통한 직거래 판매의 경우 한 사람이 하루 300㎏ 미만 범위에서 출하를 허용토록 했다.
제주도의회는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150㎏ 미만이었던 택배 물량을 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30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청귤 판매 허용과 관련해 일부 도의원들은 “제주에 고유 품종인 청귤이 있는데, 시중에 청귤이라고 내놓으면 소비자들은 재래종 감귤이라고 생각할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귤' 명칭은 재래종 품목과 겹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풋귤'로 명명하기로 했다.
제주 고유품종인 ‘청귤’은 다른 감귤과는 달리 꽃이 핀 이듬해 2월까지 과피(果皮)가 푸르며, 3~4월쯤 황색으로 익는다. 내한성·내병성에 강한 생태적 특성을 지녔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청귤’은 중품으로 제사용과 손님 접대용으로 이용됐고, ‘탐라지’ ‘귤림봉진도’에서는 청귤의 껍질을 한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풋귤인 ‘청귤’은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이 덜 익은 감귤을 설탕에 절여 '청귤청'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소비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풋귤(청귤)’ 유통 허용으로 감귤 적정 생산을 위한 농가의 참여활동 등이 위축되고, 소비자들이 제주 감귤 재래종인 '청귤'과 덜 익은 감귤인 '청귤'을 혼동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덜익은 제주감귤을 '청귤'로 판매하는 길 열린다
입력 2016-06-16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