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까지 확인해 성매매 알선

입력 2016-06-16 09:52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마사지 업소를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임모(43)씨와 바지사장 허모(22)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업소 직원과 성매매 여성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인 성매매 여성 2명을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6층 마사지 업소를 임대해 중국인 여성 3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1시간당 7만~11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8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 운영해 얻은 수익이 5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부산·경남·울산지역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 홍보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영업을 했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연락한 남성들의 직장 명함은 물론, 휴대전화,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손님에게만 업소 위치를 알려줘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중국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한국에서 마사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 2명과 한국에서 내국인과 결혼해 체류자격을 얻은 중국인 여성 1명 등 모두 3명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단속을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미뤄 배후에 실업주가 있을 것으로 추정, 김씨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추적해 이씨의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인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 준 브로커와 성매매를 한 남성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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