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오픈마켓 항의 고객 정보 공개 수사 착수

입력 2016-06-15 22:26
국내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의 한 의류 판매업체가 배송 관련 항의에 고객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유명 오픈마켓의 여성의류 판매업체인 A사가 고객 B(24·여)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게시판에 공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B씨는 진정서에서 “지난 2일 옷을 주문한 뒤 사이트 게시판에 ‘배송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자 A사가 ‘오늘까지 수령을 못해 취소처리 완료됐다'는 답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주문을 취소한 것에 항의하자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게시판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신상정보 공개 내용 등이 포함된 게시판 글을 캡처해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판매업체 관계자를 불러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공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