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삼성전기 고문(46)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과의 결혼생활을 폭로하며 이혼 반대 입장을 내놓자 이 사장측은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이부진 사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폭로 행위는 '가사소송법 제 1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제 10조에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 본인이 누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외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고문의 폭로에 대해서 법정 밖에서는 반박하지 않겠다고도 못박았다. 윤 변호사는 "가사공개는 비공개 재판으로 이뤄지는데 우리가 반박을 하면 법정 밖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꼴이 된다"며 "반박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임 고문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데 유리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오전 임 고문이 한 월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임 고문은 "내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는데 죽기 직전 아내가 발견해 살렸다" 등의 주장을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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