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과 자회사 잘만테크, 분식회계로 제재받아

입력 2016-06-15 19:12
3조원대 사기 대출 사건을 일으켰던 모뉴엘이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모뉴엘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12개월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모뉴엘이 2008~2013년 가공의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계상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은 모뉴엘은 올해 초 폐업했고, 위법행위 책임자는 이미 관세법 등 위반으로 공소 제기됐다. 증선위는 이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과 감사인 지정 조치는 하지 않았다.

모뉴엘의 자회사 잘만테크에 대해선 모회사와 공모해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12개월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했고,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다산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증선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로켓모바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1690만원 등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실질적 회사 소유자가 사기 대출로 받은 불법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주요 매출처 2곳(특수관계자)과의 매출 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