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세미콜론 자금은 그대로 남아있어”

입력 2016-06-15 16:15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사건’ 진상조사단이 “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이 당으로 유입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쇄업체 B사와 TV광고 대행사인 S사로부터 받은 자금 흐름을 파악해보니 모두 사측 계좌 등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됐던 발표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선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 이상돈 조사단장은 15일 국회 본청 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중간 조사발표 성격의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로 재직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에 지급된 이른바 리베이트는 사측 은행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외부로 유출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금은 브랜드호텔의 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S사가 업체명의 체크카드로 제공했던 6000만원에 대해서는 “작업에 참여했던 카피라이터가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채 업체에 반납했다. 이어 발급은행에 반환된 상황”이라며 “따라서 리베이트가 당 관계자에 흘러갔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B·S사가 각각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1억1000만원과 6820만원에 대해 브랜드호텔 및 S사 계좌와 통장 사본,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해왔다. 또 김 의원을 당에 소개한 숙명여대 김모 교수와 S사 대표, 일부 당 관계자를 면접 조사했다.

국민의당과 S사가 계약을 맺은 뒤 브랜드호텔에 하청을 준 데 대해서는 “광고대행업계에선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며 “S사에서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대행 수수료를 (브랜드호텔과) 나누는 형태다. 이는 광고기획에 대한 용역서비스 대가”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일단 관련된 세 업체 관계자를 다 만나본 뒤 당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려 했는데 B사 대표는 연락이 안 돼 만나지 못했다”며 “다만 (자금이 당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 13일 조직 구성 이후 이틀만이다.

국민의당은 자금이 직접 당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보 업체의 계좌 내역 등 일부만 확인된 상황이어서 비공식 루트를 통한 유용 가능성, ‘홍보TF’의 실체 등 허점이 적지 않다. 이 단장도 “공식 계좌 이외의 자금 흐름을 살필 권한은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 부의장)은 YTN라디오에서 “(당내 인사의) 모함성 투서나 고발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며 “당이 결속, 단합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해야하는데 내부 갈등과 균열이 있어어 되겠느냐. 그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투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에서 밝혀지지 않아 잘 모른다. 선관위에서도 묵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