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준위 전대 룰 결정...조강특위 마무리 단계

입력 2016-06-15 15:38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오는 8월 27일 개최될 전당대회 선거인단 가운데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각각 45%와 30%로 정했다. 권리당원 기준도 ‘입당기준일 6개월 전 입당자 가운데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정하기로 해 지난해 말 입당한 10만여 ‘온라인 당원’ 상당수가 권리당원이 될 전망이다.

전준위는 15일 회의에서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비율을 이같이 정하고, 국민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각각 15%와 10%를 반영키로 했다. 대의원은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 권리당원은 ARS방식으로 투표하게 된다. 2014년 2·8 전당대회와 같은 비율이다. 또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표가 적극 추진한 온라인 입당 시스템으로 입당한 당원 가운데 상당수가 권리당원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 당직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온라인 당원은 일반적으로 문 전 대표 지지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류 진영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고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한 5명의 권역별 대표위원은 시·도당위원장 위원장 가운데 해당 권역 내에서 호선제로 선출한다. 부문별 대표위원 5명은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뽑는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최소 선거인단 기준인 3000명의 권리당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당대회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선출키로 했으며, 이때까지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지역별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지역위원장 심사에 들어간다. 조강특위가 세종시 지역위원장에 단수 신청한 문흥수 현 지역위원장을 선정할 경우 이해찬 의원 측은 물론 친노(친노무현)계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이 한명도 없는 광주에서는 4·13 총선 낙선자들과 강기정 박혜자 전 의원 등이 맞붙고 있어 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