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로비의혹 변호사 하루만에 석방

입력 2016-06-15 15:31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판사 로비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변호사가 하루 만에 석방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5일 변호사 김모(48)씨의 긴급체포를 부산지검이 불승인해 이날 김 변호사를 유치장에서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김 변호사를 긴급체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부산 거제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을 만나 “판사에게 로비를 하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4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착수금 1000만원, 성공보수금 4000만원에 정식 수임계약을 하고 변호사회에 선임계를 내고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지만, 항소심 결과가 좋지 않아 성공보수는 물론 착수금까지 5000만원 전액을 사건 의뢰인에게 돌려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판사에게 로비를 하겠다’고 말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의뢰인한테 판사를 잘 안다. 믿고 맡겨 달라고 해야 사건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변호사 업계 관례”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의뢰인 등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김 변호사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대 졸업 후 행정·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뒤 울산과 부산에서 판사를 역임하고 2014년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