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촉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해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찬성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반사회적일 경우 민사재판에서 실제 손해액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소속 변호사 154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417명(91.7%)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변했다고 15일 밝혔다. 징벌적 배상의 규모는 “통상손해(사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액)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로 가장 많았다. 통상손해의 10배가 23.6%(364명), 3배가 18.6%(288명)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9.9%(1080명)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손해의) 입증책임도 완화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위자료 산정 방식으로는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처럼 체계화해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85.5%(1321명)로 가장 많았다.
한편 피해자 일부가 소송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도 함께 피해 구제를 받는 ‘집단소송 제도’에 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78.9%(1219명)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도입 분야로는 증권, 개인정보침해, 환경침해, 제조물책임 등을 꼽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
입력 2016-06-15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