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中, 핵·미사일 전용 가능 품목 40여종 대북수출 추가금지

입력 2016-06-15 15:25

중국 정부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했다. 지난 4월 석탄·항공유 등 수출입 금지 품목 25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달여 만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품목 40여종에 대한 금수조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2016년도 제22호 공고문’을 통해 40여종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금지품목은 군용과 민수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전용될 소지가 큰 물질들이다.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 가능 물질로는 고리형 자석물질, 마레이징 강철, 자성 합금재료,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등 12종이, 화학전 약품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로는 염화알루미늄, 삼산화황, 트릴뷰틸아민 등 14가지가 포함됐다. 화학·생물학 실험에 사용되는 반응기, 냉각기, 펌프, 밸브 등 각종 설비와 헤파(HEPA) 팬 필터장치 등도 수출이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핵·미사일뿐 아니라 화학·생물학 무기 등 각종 군사실험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시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방점이 찍혔던 지난 4월의 첫 조치 비해 보다 목적성이 뚜렷한 대북 제재로 볼 수 있다. 당시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광물 수입과 항공유를 포함한 로켓연료 5종의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관련 연구기관들이 최근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 측에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을 약속하면서 이행 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키로 약속했다. 때맞춰 이뤄진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담긴 일련의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번 수출금지 품목 역시 중국 정부가 제시한 규격과 물질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아 제재 우회의 여지는 남겼다. 1차 금수조치 당시에도 석탄, 철, 철광석은 핵·미사일 실험과 무관하거나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수입을 허용한다는 예외를 뒀었다. 중국으로서는 안보리 조치 이행을 통한 ‘책임 있는 강국’의 모습을 과시하면서도 북한을 너무 과도하게 몰아세우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