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30대 불구속

입력 2016-06-15 14:20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무면허로 트럭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회사원 조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9일 오전 2시1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트럭으로 신호대기 중인 민모(33·여)씨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대리운전기사 이모(41)씨와 보조석에 있던 민씨가 허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조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과 번호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2014년 9월 10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