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2013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재무 분석 안했다” 사실상 방관

입력 2016-06-15 14:35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대규모 부실과 분식회계 의혹 등을 사실상 방관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우조선이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받고도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데는 조선업 불황, 유가하락에 따른 수주절벽, 해양플랜트 계약 취소 등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산은의 경영관리 소홀로 부실에 제때 대응할 기회를 놓친 점도 대내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은 분식회계 적발을 위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이후 재무상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선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공사진행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한 회계분식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산은은 대우조선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감사원이 산은의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의 2013~2014년도 재무제표는 '자료의 신뢰성이 극히 의심된다'는 의미의 최고위험등급(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이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해양플랜트 사업(40개)의 총예정원가를 2013년 5700억원, 2014년 2조187억원씩 임의로 차감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 결과 대우조선이 2013~2014년 8785억원이라고 공시했던 영업이익은 실제로는 6557억원 적자로 1조5342억원이 과다계상됐다. 같은 기간 3237억원으로 공시했던 당기순이익 역시 실제로는 8393억원 적자였으며 과다계상액은 1조163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대우조선의 부실한 재무상태 파악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등 적기조치가 지연되고 임원 성과급 65억원,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