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준공식을 개최한지 4개월이 가까워지면서 강정마을에 또 다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가 크루즈터미널 조성공사를 이유로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사용해 온 망루 등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물은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 있고, 중덕삼거리는 크루즈터미널로 가는 우회도로에 포함되는 곳이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3일 2차례에 걸쳐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14일 3차 계고장을 전달하고, 시설물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0일 전후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위해 예비비 1억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는 해군의 구상권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강제 철거가 시작된다면 중덕삼거리에서 고공 농성 등을 벌이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망루와 컨테이너를 설치할 당시 중덕삼거리 일대는 크루즈터미널 연결도로 사업부지가 아니었다”며 “제주도가 도시계획 심의에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부지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구상권이 철회되면 협의조건에 응하겠다는 주민들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덕삼거리 시설물은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상징물이다.
철거대상 시설물은 높이 8m의 망루용 철탑과 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 주택용 컨테이너 3동, 화장실 및 탕비실 컨테이너 2동, 창고용 패널, 파이프 천막 2동 등이다.
지난 12일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이 비공개로 만나 제시된 중재안은 11개의 시설물 중 바닥면적 9㎡, 높이 8m의 철탑만 다른 곳으로 옮겨 보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회는 16일 마을회 내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에서 중재안 방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임시총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도의회도 15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강정마을회와의 대립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강정마을회가 반대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기 힘든 상황”이라며 “마을회가 중재안을 수용해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은 지난 3월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34억원의 구상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6일 간담회를 갖고, 구상권 소송 철회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만장일치로 구상권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서귀포시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예고에 또 다른 긴장감 고조
입력 2016-06-15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