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 20명에게 고액이자 지급을 약속해 65억원을 편취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을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투자자금을 빌려주면 월 1.5~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6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전직 교육공무원 A씨(66·여·무직)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교육공무원들에게 “미등기 부동산 전매를 통해 그 차액을 남기는 부동산 업자를 알고 있고 나도 그곳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내가 부동산 급매물을 잡아 미등기 전매로 이익을 얻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3년 안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속여 모두 20명의 피해자에게 64억9092여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실제 이유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사채업자에게 월 10%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 뒤 그 이자와 원금 등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변제를 압박당하자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육공무원들에게 접근해 돈을 차용해 일명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A씨는 또 더 이상 자신에게 빌려줄 돈이 없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대부업체 대출, 공무원연금 대출, 교직원공제회 대출, 보험회사 대출 방법 등을 알려주고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지급할 이자가 더 많아 이익이라고 설득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고액 이자주겠다” 전직 교장이 동료 20명에게 65억원 사기
입력 2016-06-1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