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천지사는 건물이 인천 남동구와 남구에 걸쳐 있다. 건물 대부분(95%)이 남동구 관할이지만 주차장 부지 일부(5%)가 남구에 속해 있다.
지사는 이런 관계로 지방세(재산세) 등을 두 자치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두 자치구가 KT인천지사 행정구역을 남동구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았다.
행정자치부와 인천시, 인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는 15일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4개 자치구의 경계선에 걸친 옥골 및 용현·학익 도시개발지구, 신동아주택조합아파트 인근 부지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아파트나 건물 등이 2개 자치구로 분리돼 있거나 2개 자치구에 걸친 도시개발사업으로 생활권과 관할구역이 불일치하는 곳들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과 기업은 인근 학교, 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지방세 신고·납부 등을 2개 자치구에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협약에 따라 남구와 연수구에 걸쳐 있는 옥골지구와 용현·학익지구는 도시개발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상호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KT인천지사는 주차장 일부 부지 관할구역을 남구에서 남동구로 변경하고 대신 세수보전 차원에서 남동구가 남구에 3570만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나대지가 아파트 옹벽으로 분리된 채 동구 측 재개발지구에 포함돼 있는 남구 신동아조합주택아파트는 해당 나대지가 동구로 편입된다.
행정구역이 남구(70%)와 동구(30%)로 분리돼 있는 도원역은 역사 전체의 관할이 역사무소가 있는 동구로 변경된다.
행자부와 인천시, 4개 자치구는 의회 의견수렴과 대통령령 제정 등 절차를 연말까지 경계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금번 협약식은 정부3.0 정신에 맞게 행자부와 인천시, 자치구가 적극 소통·협력해 맺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도 자율적인 경계 조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계조정 업무협약식에는 홍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4개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행정구역과 생활권 따로’ 인천 4개 자치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
입력 2016-06-15 11:03 수정 2016-06-15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