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경찰서는 경기 불황으로 공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및 사기미수)로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4시20분쯤 포천시 소재 자신의 섬유공장에 고의로 불을 질러 100평 규모의 공장 건물을 전소시켜 3억9000만원 상당을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이웃 섬유공장 3곳에 옮겨 붙어 모두 13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이후 박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보험금 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화재 원인 등을 의심스럽게 여긴 경찰이 공장 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박씨가 범행 37일 전에 공장 내부를 비추는 CCTV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고의로 방향을 틀어 공장 천정을 비추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준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의 당일 행적, 공장 및 현장 주변 CCTV 분석, 통신수사, 현장감식, 관련 참고인 조사 등으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거짓임을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했다.
구속된 박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방화하고 원인불상의 화재로 위장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포천=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보험금 타내려 공장에 불지른 공장장 구속… 이웃 공장 3동도 불타
입력 2016-06-1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