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신종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들어 32종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편의성을 강조한 신종 전자금융서비스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편리함이 부각되는 만큼 보안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단계별 정보 보호 조치가 적정한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 금융사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금감원이 확인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15일부터 한달 간 금융사 400곳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경미한 법규 위반은 자율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현장검사 후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인데, 올해는 대부업자, VAN(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를 중점 관리감독 분야로 선정했다. 이들 3개 분야에서 20여개 사업자를 선별해 오는 10~12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페이’ 간편결제서비스 정보보안 점검 강화
입력 2016-06-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