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락가락했던 피의자 얼굴공개 기준을 구체화했다. 신상공개위원회도 격상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 마련된다.
경찰청은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강간·강제추행·강도·조직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 여부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사건마다 공개여부가 달라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관된 신상공개를 위해 경찰은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3개 유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살인범의 경우 잔인성을 판단할 때 사체훼손, 장기적출 등 10개 이상의 항목을 만들어 해당사항에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공개 시기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1차 판단이 내려진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 정했다. 다만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고 이미 실명이 공개된 경우 증거가 충분하다면 구속영장 발부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제한 사유도 만들었다.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지,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이 있는 지 등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만들어 신상공개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정신질환자 얼굴공개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더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