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서 내연녀 협박·폭행한 50대 IT업체 대표… 1·2심 모두 실형

입력 2016-06-15 10:10 수정 2016-06-15 10:11
내연녀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때리고 협박한 벤처 IT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내연녀는 겁에 질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IT업체 3개를 운영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7시40분쯤 내연 관계인 여성 B씨를 찾아가 얼굴·목 등을 때리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후 고속도로를 타고 약 14㎞를 달렸다. B씨는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오늘 죽이겠다”는 협박과 함께 주먹질을 했다. B씨는 결국 조수석 문을 열고 달리는 차에서 도로로 뛰어내렸고,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같이 차를 타고 가다 B씨가 며칠 전 거짓말했던 것이 들통나자 상황을 모면하려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강제로 끌고가는 모습을 담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목격자들 진술을 종합한 결과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B씨가 A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할 만큼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