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공사를 이유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아파트 대표회장 등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서장 반병욱)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3억원을 교부받아 아파트 입주민에게 공사대금 14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파트 동대표 A씨(54) 등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입주자대표회장 A씨 등 동대표 3명은 2009년 5월쯤 총 공사금액 14억6000만원 규모의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자보수 공사업체 대표이사 B씨(48)와 만나 리베이트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대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지출결의절차도 없이 B씨와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B씨가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체 공사대금 14억6000만여 원을 받고나서 갑자기 공사를 중단했음에도 공사이행 독촉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방임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3억원 중 일부 금액으로 동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각각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몇몇 동 대표에게는 해외 골프여행을 보내주는 등 하자보수공사 계약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아파트 동대표 등 3억원 리베이트 받고 해외골프까지, 4명 구속 10명 불구속
입력 2016-06-15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