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난임 시술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추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패기지 법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 기여금·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해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업주부는 687만명 중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만명에 달하지만 고정소득이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출산률 증가를 위해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했다. 세액공제율도 15%에서 50%로 높였다.
조특법 개정안은 ‘엔젤투자(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 요건을 창업 이후 3년이 지난 중소기업으로 넓혔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추경호, ‘전업주부 국민연금도 배우자 소득공제 포함’ 법안 추진
입력 2016-06-15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