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신임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15일 새누리당이 5개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편법이며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당내 3선 의원이 많고 또 그리고 경선을 치르면 매일 8년 이상씩 보던 동료 의원들과 얼굴을 붉혀야 하는 상황이 초래가 돼서 저희 당에서는 3선 의원들이 3선 의원 임기 내에 한 번씩 상임위원장을 하자는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나눠먹기’라는 비판에 대해 “국회 관행이 국회직은 돌아가면서 하고 특히 상임위원장 자리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거치게 끔 하고 있다”며 “당내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며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을 20대 국회서 재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가 돼 (이미) 자동 폐기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개헌 관련해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안 내세우면 그렇게 많이 주장하던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이걸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고 추진력이 생기지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임기 쪼개기'는 편법 인정한 권성동 신임 법사위원장
입력 2016-06-15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