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료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노인들을 끌어 모은 뒤 건강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혼합음료를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 8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62)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서울 금천구에 ‘떴다방’이라 불리는 홍보관을 설치한 뒤 라면, 화장지, 미역 등 미끼 상품을 선물로 건네며 노인들을 끌어 모았다. 한 상자 당 30만원에 구입한 혼합음료를 73만에 되파는 등 노인 72명을 대상으로 모두 832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4000만원 정도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혼합음료를 암이나 당뇨 등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이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만병통치약'이라더니...노인 울린 떴다방 업자들 검거
입력 2016-06-15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