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돈 잃었다며 업주에게 휘발유 뿌린 60대

입력 2016-06-15 08:17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다며 업주 등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로 전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1일 광진구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운영자 김모(51)씨와 실장 송모(57)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손과 배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송씨는 목과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7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전씨는 게임 도중 자신만 돈을 따지 못한다며 "게임을 조작한 것 아니냐"고 이들에게 항의했다. 김씨 등은 전씨를 돌려보냈지만 전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5ℓ를 구입해 물통에 담아 게임장을 다시 찾았다. 검찰은 전씨가 이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이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씨가 잃은 돈이 1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1시간에 1만원 이상 베팅할 수 없는 게임 특성상 전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