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과 성관계 강제성 없어… 홧김에” 고소 취소

입력 2016-06-15 07:54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24·여)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성관계 시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소했다. 지난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속옷 등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지 4일 만이다.

당초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쯤 자신이 일하는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이씨는 이튿날인 14일 저녁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리고 15일 자정쯤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뒤 박유천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이 행동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유천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 놀라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결정된다. 경찰은 해당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박유천 측은 “상대방의 성폭행 주장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유명인 흠집 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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