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가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구청에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직원 자녀들을 별도로 선발해온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원구는 관내 전문대 이상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1달(하루 5시간, 주 5일) 간 근무하는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2013년 이후 총 275명 모집에 1만1,927명이 신청, 경쟁률이 43.3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그런데 노원구는 법령이나 조례에 급여 지급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형평이 어렵다고 보기도 곤란한 구청 직원 대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3년부터 총 140명을 모집해 1억300여만원을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의 경우 관내 주차 전용건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관내 한 빌딩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할 3~5층 전체가 무단 용도변경돼 사무실과 태권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담당자는 서류에 '특이사항 없음'이나 '주차관리과 조치 중'이라고 기재하고 시정명령 등에 나서지 않았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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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