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세포를 배양, 가공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 행위로 희귀·난치 질환과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정 수준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기관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줄기세포 등을 채취해 검사하거나 가공, 배양, 보관하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은 복지부 장관 허가 하에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내 관리기관에서 이상 반응 등을 장기 추적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생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첨단재생의료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김 의원은 “재생의료라는 명칭을 붙인 세포 치료 등이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의학적 안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보다 빨리 첨단 의료의 혜택을 접할 수 있고 관련 기업은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지내고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김승희 의원, 줄기세포 치료 근거 담은 '첨단재생의료법' 대표 발의
입력 2016-06-14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