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초등학교 교장 A씨(57)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장은 2012년 4월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면허 상태인 A씨는 면허취득금지 기간인 지난 4월 자택이 있는 대전에서 승용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뉘우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중징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무면허 운전 교장 정직 2개월 징계
입력 2016-06-14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