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단체 조영남 명예훼손 혐의 고소

입력 2016-06-14 16:37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단체가 14일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씨는 자신의 창작 사기를 면피할 목적으로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고 호도해 대한민국 전체 미술인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대작이 관행으로 존재한다면 조씨는 그 작품이나 화가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이 이름을 쓰고 작품을 팔았다면 이는 명백한 창작 사기”라며 “조씨의 사기행각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조치를 강구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조씨의 음원 불매운동과 대중음악계에서의 퇴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5만 미술인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씨와 조씨의 매니저 장모(4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송모(61)씨 등 화가에게 1점당 10만원씩을 주고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해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작 그림 5점을 3명에게 268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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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