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과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보여 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이나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로 여자친구인 B씨와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은 뒤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성관계 장면을 찍은 후 B씨가 다니는 직장에 가서 직원상사에게 촬영장면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다.
A씨는 또 2015년에는 또 다른 여자친구 C씨와 차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다음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여성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들의 직장 동료에게 공개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카 후 자랑질 하던 30대 실형
입력 2016-06-14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