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하려고..." 남편 내연녀와 짜고 남편을 성폭행범 무고

입력 2016-06-14 16:14
50대 아내가 바람난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남편의 내연녀와 짜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와 B씨(56·여)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오후 11시쯤 전북의 한 모텔에서 남편이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아챘다. 분노한 A씨는 줄기차게 B씨를 추궁했고 “남편과 1년여 간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B씨를 상대로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제의했고, 이들은 산부인과에서 정액검사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자기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봐 A씨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의 남편이 내 가게로 들어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A씨의 남편이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다, A씨와 B씨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을 알아내고 조사를 벌여 이들이 계획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