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서울시교육청에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반대 및 대책 촉구

입력 2016-06-14 16:36 수정 2016-06-14 20:19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오른쪽 세 번째) 등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보연 인턴기자
좋은교사운동 등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회원들이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보연 인턴기자
기독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 임종화)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1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의회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시도를 저지하고 학원 휴일휴무제 실시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일괄적으로 오후 10시까지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고 요청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과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를 연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는 학원의 심야영업금지 조례가 합헌임을 판결했다”며 “이는 학원의 심야영업은 법으로 금지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심야영업 금지를 넘어서 학원의 휴일휴무제를 도입할 때”라며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학원 심야영업 연장의 빌미가 되므로 전국 교육감들이 이를 엄금하고 어길 시엔 관계자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 대전 등 12개 지역이 오후 11시나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지역 시도 교육감들에게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례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에게 이 문제를 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해 전국적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을 주문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우리는 박호근 서울시의원의 ‘학원 심야영업연장’ 조례안 개정 발의 시도를 막을 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 학원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전국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속히 조례 개정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