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준수 공직가치 애국심 다시 꺼낸 정부

입력 2016-06-14 16:01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가치로 애국심과 책임성, 청렴성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상정됐으나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관심을 끌었던 ‘공직 가치’ 항목을 포함해 기존과 동일했다. 19대 국회에 상정될 당시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초안에는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등 9개의 가치가 제시됐으나,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애국심과 청렴성, 책임성만 대표적 가치로 적시해 논란이 됐었다. 특히 애국심의 경우 측정 기준이 모호해 공무원 채용의 핵심 기준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하는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 마련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우수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과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