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입비를 빼돌리고 승부조작을 한 복싱협회 임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선수 영입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제주복싱협회 임원 이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복싱경기 승부를 조작한 (사문서 위조 등)혐의로 또 다른 복싱협회 임원 홍모(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2월 타 지역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선수에게 주는 영입비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홍씨는 같은해 4월 심판 한모(39)씨와 짜고 제48회 도민체전 복싱 경기가 열린 것처럼 꾸며 가짜 경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영업비 빼돌리고 승부조작 제주복싱협회 임원 징역형
입력 2016-06-14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