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도 2주 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16-06-14 15:05
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아도 2주 안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급하게 대출을 받는 바람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는 건 아닌지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볼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며 리스를 제외한 모든 개인대출에 적용된다. 서류나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해 대출 후 14일 내에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쓰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금융사나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출정보 기록도 삭제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달 내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에도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