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해킹해 수강신청을 조작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대한법조인협회가 서울대 로스쿨에 대한 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는 서울대 로스쿨 2학년 A씨에 대한 징계수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감사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매크로(자동명령)' 프로그램으로 올 1학기 수강신청을 조작한 A씨에게 유기정학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대학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따로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예비법조인을 양성하는 서울대 로스쿨의 이러한 결정은 윤리와 도덕성을 도외시한 채 범죄행위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행위를 눈감고 적당히 넘어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이 A씨의 해킹사건에 대해 내부 감사를 제대로 하였는지, 징계처분결정 과정과 처분내용은 적정한 것인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타당하고 적절한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15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기회연구소 조성환 소장은 "최고의 로스쿨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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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해킹으로 수강신청 조작한 서울대 로스쿨생, 고발과 감사 청구 잇따라...
입력 2016-06-14 14:45 수정 2016-06-14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