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말리는 경찰관 때린 40대 남성 ‘징역형’ 평결

입력 2016-06-14 14:22
가정폭력을 막으려 집 안에 들어간 경찰관을 때린 40대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아내에게 욕설·폭행을 휘두르던 중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관들은 주거를 침입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가 가정폭력을 막으려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법원 역시 “A씨의 가정폭력이 단초가 돼 경찰이 출동한 것”이라며 “현장 출입·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당시 경찰의 판단이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