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이 ‘오너’의 친인척에게 일감 몰아주는 것에 대하여 정당이 비판하려면, 정당 내부의 일감을 대표, 국회의원(후보) 등 특수관계인에게 몰아주는 것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기업 생태계’ 왜곡을 비판하는 정당이라면 더욱"이라며 "이는 법률문제를 떠나 ‘상도의’(商道義) 문제다"라고 규정했다.
앞선 글에선 "한국 정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 오래된 문제였다"라며 "당 대표 등 실력자들의 측근 내려꼽기 또는 갈라먹기가 관행이었다. 이후 불만과 반발은 항상 발생했고"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혁신위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놓고 중앙위 투표로 순위를 결정하도록 당규를 만든 이유는 이 투명성 논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라며 "이게 진짜 '새정치'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당규를 무시,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더민주 비례대표 선출은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더민주 역사상 최초일 것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이 당규 20년 총선에서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도 이 규칙 차용하는 것,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정당민주주의가 있는 정당이 강한 정당이 된다"라며 "정당민주주의에 기초한 권위만이 진정 강한 지도력을 갖는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