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기독교로부터 이단으로 비판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청년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3번째 위헌 법률심판을 앞두고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모(21)씨와 신모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류 판사는 “입영을 기피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학력,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무죄취지를 설명했다.
류 판사는 “전쟁을 대비해 훈련하는 군대에 입영하는 것은 집총 여부, 보직 여하를 불문하고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본질적인 교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종파의 독실한 신자에게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입영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무조건 우선돼야 할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국방의 의무는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군인들이 복무 기간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군 면제자, 군 전역자 등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뿐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비폭력·평화주의에 바탕을 둔 범국가적 반전활동을 하는 것도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 판사는 “대한민국 대다수 젊은 남성이 2년간 학업과 생업을 중단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며 군 생활을 하는 사정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이들에게 국가가 혜택을 줄지는 입법자들이 정할 문제이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자 여론 수렴을 위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조만간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3번째로 심판한다. 앞서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면 결국은 대법원의 판결에 귀속된다”면서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는 법은 지켜져야 하는만큼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회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않는한 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화와의 증인 신도들은 1년 6개월 이상 수형생활을 할 경우 군복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옥에 가게 된다. 대체 입법 시 신체조건상 현역판정을 받게 되는 여호화의 증인 신도들에게 사회복무의 기회를 주되 1.5~2배가량을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여호와의 증인 신도 군복무 기피 무죄 선고 잇따라, 헌재 법률심판 앞두고 비상
입력 2016-06-14 14:41